공지사항/이벤트
언제나 최적의 서비스를 고민하는 새니텍 입니다.
개정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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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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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새니텍 서비스 기본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대상시설 내의 해충방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이하’회사’라 합니다.)과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이하’고객’이라고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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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새니텍 서비스 기본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대상시설 내의 해충방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이하’회사’라 합니다.)과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이하’고객’이라고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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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이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해충방제 서비스 및 이에 부속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대상시설’이란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범위의 구역을
말합니다.
3. ‘장치’란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시설 내
설치한 회사의 장치(포충기, 손제정기, 손소독기,
변기세정기, 방향제 등)를 말합니다
4. ‘설치’란 회사가 대상시설 내 설치하는 장치의 부착 및
배선설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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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이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해충방제 서비스 및 이에 부속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대상시설’이란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범위의 구역을
말합니다.
3. ‘장치’란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시설 내
설치한 회사의 장치(포충기, 손세정기, 손소독기,
변기세정기, 방향제 등)를 말합니다
4. ‘설치’란 회사가 대상시설 내 설치하는 장치의 부착 및
배선설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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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회사는 계약체결 시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새니텍 서비스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2. 이 약관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내지 제21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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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회사는 계약체결 시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새니텍 서비스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2. 이 약관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내지 제21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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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계약의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총기간은 서비스 신청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③ 고객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제
또는 해지 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하거나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④ 고객이 제③항의 통보 내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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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계약의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총기간은 서비스 신청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③ 고객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제
또는 해지 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하거나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④ 고객이 제③항의 통보 내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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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서비스 개시 및 장치설치 전 계약의 임의해제권
고객은 회사가 서비스 개시 및 장치 설치를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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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서비스 개시 및 장치설치 전 계약의 임의해제권
고객은 회사가 서비스 개시 및 장치 설치를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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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양도금지 및 비밀유지
① 고객과 회사는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이 대상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회사에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관련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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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양도금지 및 비밀유지
① 고객과 회사는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이 대상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회사에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관련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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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관리
제7조 서비스 계획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서비스 계획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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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관리
제7조 서비스 계획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서비스 계획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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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통보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종료한 후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교통두절, 통신마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로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이 서면 또는 유선으로 고객센터로 요청한 경우
4. 고객이 월서비스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대금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5. 고객의 파산, 도주, 행방불명 등으로 서비스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
6. 기타 대상시설 내 서비스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환경 등의 변화가 발생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7. 기타 회사와 고객이 특별히 약정한 경우
② 회사는 제①항 각 호의 서비스 중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고객에게 서비스 재개 일시를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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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된 기간은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즉시 통보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종료한 후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교통두절, 통신마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로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이 월서비스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대금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4. 고객의 파산, 도주, 행방불명 등으로 서비스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
5. 기타 대상시설 내 서비스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환경 등의 변화가 발생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기타 회사와 고객이 특별히 약정한 경우
② 회사는 제①항 각 호의 서비스 중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고객에게 서비스 재개 일시를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③ 단, 중지요청은 미납금액을 완납 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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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장치의 대여 및 설치
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장치를 고객에게
대여하여 대상시설 내에 설치합니다.
② 제①항에 따라 설치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면제한 경우에는 제22조
제②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계약해지 시,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면제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유지기간이 약정기간의 1/2 미만인 경우
면제된 설치비용의 100%
2. 계약유지기간이 약정기간의 1/2 이상인 경우
면제된 설치비용 X 잔여약정일수/약정일수
③ 장치의 설치 시 기본비용 이외 대상시설의 여건에 따라
전기공사, 구조변경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은 고객이 설치 전 실비로 회사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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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장치의 대여 및 설치
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장치를 고객에게
대여하여 대상시설 내에 설치합니다.
② 제①항에 따라 설치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설치비용(대당 40,000원)을 면제한
경우에는 제22조 제②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계약해지
시,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면제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장치의 설치 시 기본비용 이외 대상시설의 여건에 따라
전기공사, 구조변경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은 고객이 설치 전 실비로 회사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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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장치의 설치, 변경, 철거
① 회사는 약정된 장치를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설치 후 그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고객의 사정 및 대상시설 내 서비스 여건의 변화로 인해
장치 변경설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비용 부담
으로 설치장치의 추가 및 변경설치를 합니다.
③ 고객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고객의 비용으로, 계약기간의 만료 및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회사의 비용
부담으로 장치를 철거합니다.
④ 회사는 장치의 설치, 변경 및 철거 시 고객과 협의하여
대상시설의 구조물 등에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는 장치의 철거 시 정상적인 장치 운용 및
설치·철거 작업으로 대상시설 등에 발생한 손상은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장치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으며, 고객은 본 조 제③항에
따라 철거된 장치를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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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장치의 설치, 변경, 철거
① 회사는 약정된 장치를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설치 후 그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고객의 사정 및 대상시설 내 서비스 여건의 변화로 인해
장치 변경설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비용 부담
으로 설치장치의 추가 및 변경설치를 합니다.
③ 고객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고객의 비용으로, 계약기간의 만료 및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회사의 비용
부담으로 장치를 철거합니다.
④ 회사는 장치의 설치, 변경 및 철거 시 고객과 협의하여
대상시설의 구조물 등에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는 장치의 철거 시 정상적인 장치 운용 및
설치·철거 작업으로 대상시설 등에 발생한 손상은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장치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으며, 고객은 본 조 제③항에
따라 철거된 장치를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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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치의 관리 및 담보책임
① 회사는 장치를 점검·보수·정비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장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③ 제②항에 규정된 고객의 이용상 의무는 고객의 가족
·피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회사는 장치의 점검, 보수, 정비 등을 해야 하는 경우
회사 직원의 출입을 사전에 요청해야 하며 고객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⑤ 고객은 제②항 또는 제③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장치를
멸실, 훼손, 분실한 경우에는 제①항에 따른 회사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⑥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장치의 멸실, 훼손, 분실,
기능상의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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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치의 관리 및 담보책임
① 회사는 장치를 점검·보수·정비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장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③ 제②항에 규정된 고객의 이용상 의무는 고객의 가족
·피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회사는 장치의 점검, 보수, 정비 등을 해야 하는 경우
회사 직원의 출입을 사전에 요청해야 하며 고객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⑤ 고객은 제②항 또는 제③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장치를
멸실, 훼손, 분실한 경우에는 제①항에 따른 회사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⑥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장치의 멸실, 훼손, 분실,
기능상의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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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새니텍 인증 마크
① 새니텍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은 새니텍 인증 마크
부착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새니텍 인증 마크는 새니텍 고객임을 인지시키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고객이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점에 새니텍 인증 마크를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새니텍 인증 마크 제거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벽체 등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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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새니텍 인증 마크
① 새니텍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은 새니텍 인증 마크
부착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새니텍 인증 마크는 새니텍 고객임을 인지시키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고객이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점에 새니텍 인증 마크를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새니텍 인증 마크 제거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벽체 등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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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서비스의 변경
① 고객은 대상시설의 증축, 개축, 구조·용도 변경, 이전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15일전
까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건물의 구조 등 주위 상황의 변화로 인해 서비스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대상시설 등의 서비스 여건이 변경되어 서비스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때에는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않고도 고객과 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의 변경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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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서비스의 변경
① 고객은 대상시설의 증축, 개축, 구조·용도 변경, 이전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15일전
까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건물의 구조 등 주위 상황의 변화로 인해 서비스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대상시설 등의 서비스 여건이 변경되어 서비스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때에는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않고도 고객과 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의 변경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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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설보완의 협조
① 회사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대상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보완,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제①항에 따른 회사의 요청에 신속히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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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설보완의 협조
① 회사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대상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보완,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제①항에 따른 회사의 요청에 신속히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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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월 서비스료, 비용 등
제15조 월 서비스료
① 고객은 매월 약정한 일자에 약정한 서비스료를 회사의
지정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② 월서비스료 산정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며, 포충기 및
손세정기, 손소독기, 변기세정기, 방향제 등의 계약기간은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장치를 대상시설 내 설치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포충기 및 손제정기, 손소독기,
변기세정기, 방향제 등의 1개월 이하 서비스료는
서비스의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다만, 이 경우
1개월은 30일로 합니다.
③ 고객은 제8조에서 정한 중지 기간 등의 경우에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지 못한 횟수에 대해서는 서비스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대상시설 또는 장치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회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월서비스료를 조정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나 위약금 등을
납입된 서비스료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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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월 서비스료, 비용 등
제15조 월 서비스료
① 고객은 매월 약정한 일자에 약정한 서비스료를 회사의
지정계좌에 납입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월서비스료 산정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며, 포충기 및
손세정기, 손소독기, 변기세정기, 방향제 등의 계약기간은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장치를 대상시설 내 설치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포충기 및 손제정기, 손소독기,
변기세정기, 방향제 등의 1개월 이하 서비스료는
서비스의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다만, 이 경우
1개월은 30일로 합니다.
③ 고객은 제8조에서 정한 중지 기간 등의 경우에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지 못한 횟수에 대해서는 서비스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대상시설 또는 장치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회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월서비스료를 조정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나 위약금 등을
납입된 서비스료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⑥ 서비스대금의 미납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를 고객의 동의없이 재출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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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연손해금
고객이 약정일에 월 서비스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한 월 서비스료에 대해서 약정납일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일일까지 연 6%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이때 연체 서비스료의 계산은 일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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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연손해금
고객이 약정일에 월 서비스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한 월 서비스료에 대해서 약정납일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일일까지 연 6%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이때 연체 서비스료의 계산은 일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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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환불
① 고객이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을 해지 할 경우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기납부된 서비스료는
환불합니다.
다만, 위약금 및 면제 받은 설치비가 있을 경우 위약금 및
면제 받은 설치비를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② 서비스료는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부분환불 등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 한 경우,
마지막 달의 서비스료는 고객에게 환불처리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1. 회사가 대상시설 내 해충발생 원인이 되는 환경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회사가 설치한 약제 또는 장치를 고객 귀책사유로
인해 훼손되어 해충이 유입 또는 발생 하였을 때
3. 계약대상 해충 이외의 해충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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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환불
① 고객이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을 해지 할 경우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기납부된 서비스료는
환불합니다
다만, 위약금 및 면제 받은 설치비가 있을 경우 위약금 및
면제 받은 설치비를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② 서비스료는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부분환불 등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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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고객의 면책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본 계약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의 요원 또는 그 보조원이 직무수행 도중
손해를 입은 경우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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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고객의 면책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본 계약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의 요원 또는 그 보조원이 직무수행 도중
손해를 입은 경우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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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아래 각 호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습니다.
1. 약정된 대상시설 이외에 발생한 손해
2. 회사의 직원이 계약상 약정된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특별한 요구에 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3.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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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아래 각 호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습니다.
1. 약정된 대상시설 이외에 발생한 손해
2. 회사의 직원이 계약상 약정된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특별한 요구에 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3.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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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사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원인과 관계없이 본 조 제③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고객의 대상시설 특성상
회사가 알 수 없는 사안 또는 고객이 회사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외부로부터 수시로 침입 또는 유인될 수 있는
해충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배상한도액은 1사고당 대인배상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1억원과, 대물배상 1억원, 합계 2억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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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사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원인과 관계없이 본 조 제③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고객의 대상시설 특성상
회사가 알 수 없는 사안 또는 고객이 회사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외부로부터 수시로 침입 또는 유인될 수 있는
해충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배상한도액은 1사고당 대인배상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1억원과, 대물배상 1억원, 합계 2억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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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손해배상 절차
고객은 회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빠른 시일
안에 객관적으로 인정된 손해액을 회사에 서면 통보 합니다.
단, 그 손해액에는 고객의 휴업 및 폐업으로 인한 손해와
기회비용 내지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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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손해배상 절차
고객은 회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빠른 시일
안에 객관적으로 인정된 손해액을 회사에 서면 통보 합니다.
단, 그 손해액에는 고객의 휴업 및 폐업으로 인한 손해와
기회비용 내지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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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의 종료
제22조 고객의 해제·해지권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약정한 일시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 제①항에서 정한 서비스 중지사유가 종료하고도
1개월 이내 서비스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가 제11조 제⑥항에서 정한 장치의 수리 등을
한 후에도 동일·유사한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4.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 약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
5. 회사가 약정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있어 고객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서비스 제공 및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② 고객은 제①항 이외의 경우에도 서비스 개시 이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서면 또는
고객센터 (1670-8244)를 통하여 회사에게 해지 희망일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②항의 해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해지 신청 접수사실 및 해지절차를
안내하고, (단, SMS 안내는 필수) 계약해지의 효력은
해지 희망일에 발생합니다.
1. SMS
2. 전화
3.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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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의 종료
제22조 고객의 해제·해지권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약정한 일시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 제①항에서 정한 서비스 중지사유가 종료하고도
1개월 이내 서비스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가 제11조 제⑥항에서 정한 장치의 수리 등을
한 후에도 동일·유사한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4.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 약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
5. 회사가 약정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있어 고객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서비스 제공 및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② 고객은 제①항 이외의 경우에도 서비스 개시 이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서면 또는
고객센터 (1670-8244)를 통하여 회사에게 해지 희망일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②항의 해지 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에게 해지
신청 접수사실 및 해지절차를 안내하고(SMS), 계약해지의
효력은 해지 희망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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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회사의 해제·해지권
① 회사의 서비스 개시 및 중지 후 재개 예정일에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서비스 개시 내지 진행이 어렵게 되는 때
에는 회사는 상당기간을 정해 고객에게 협조를 최고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불응하면 회사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월 서비스료 등의 지급을 3회 지체하는 때에는
회사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고객에게 그 지급을 최고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경우에 고객이 회사에 사전통지
없이 부재상태에 있고, 파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사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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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회사의 해제·해지권
① 회사의 서비스 개시 및 중지 후 재개 예정일에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서비스 개시 내지 진행이 어렵게 되는 때
에는 회사는 상당기간을 정해 고객에게 협조를 최고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불응하면 회사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월 서비스료 등의 지급을 3회 지체하는 때에는
회사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고객에게 그 지급을 최고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경우에 고객이 회사에 사전통지
없이 부재상태에 있고, 파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사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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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약금
① 제22조 제②항이나 제23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충방제 스텐다드 보행해충 및 플러스, 살균·소독
방역 서비스는 본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잔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치 월 서비스료 총합의 10%
2. 잔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 계약기간 월 서비스료 총합의 10%
② 제22조 제①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잔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치 월 서비스료 총합의 10%
2. 잔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 계약기간 월 서비스료 총합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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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약금
① 제22조 제②항이나 제23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충방제 스텐다드 보행해충 및 플러스, 살균·소독
방역 서비스는 본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잔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치 월 서비스료 총합의 10%
2. 잔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 계약기간 월 서비스료 총합의 10%
② 제22조 제①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잔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치 월 서비스료 총합의 10%
2. 잔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 계약기간 월 서비스료 총합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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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정·타당한 일반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② 이 약관의 변경 및 수정은 고객과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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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정·타당한 일반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② 이 약관의 변경 및 수정은 고객과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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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회사의 제공 서비스
제1장 해충방제 서비스
제1조 서비스의 정의
① 해충방제 서비스라 함은 고객의 대상시설 내 해충의
서식 및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스텐다드 보행해충 서비스 대상 해충은 바퀴, 개미, 쥐에
한합니다.
③ 스텐다드 비래해충 포충기 서비스는 비래해충을
효과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대상시설 내 시스템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해충 모니터링 및 소모품 교체,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플러스 서비스란 진드기, 빈대, 저곡해충 등 기타 해충을
말하며, 본 서비스 신청서에 명시된 해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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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회사의 제공 서비스
제1장 해충방제 서비스
제1조 서비스의 정의
① 해충방제 서비스라 함은 고객의 대상시설 내 해충의
서식 및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스텐다드 보행해충 서비스 대상 해충은 바퀴, 개미, 쥐에
한합니다.
③ 스텐다드 비래해충 포충기 서비스는 비래해충을
효과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대상시설 내 시스템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해충 모니터링 및 소모품 교체,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플러스 서비스란 진드기, 빈대, 저곡해충 등 기타 해충을
말하며, 본 서비스 신청서에 명시된 해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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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스텐다드 보행해충 및 비래해충 포충기 서비스는
매월 1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비래해충 포충기 서비스는 보행해충 서비스 만으로
퇴치하기 어려운 비래해충을 대상으로 하며, 얼룩무늬등
초파리와 같은 자외선에 의해 유인되지 않는 비래해충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회사는 장치를 적합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회사는 장치가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소모품 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플러스 서비스는 본 서비스 신청서에서 정한 기간 및
횟수로 합니다.
④ 고객의 대상시설 내 살충제 및 살서제, 식독제 등을
회사의 장치를 이용하여 살포 및 설치하여 해충
서식의 확산 및 유입을 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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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스텐다드 보행해충 및 비래해충 포충기 서비스는
매월 1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비래해충 포충기 서비스는 보행해충 서비스 만으로
퇴치하기 어려운 비래해충을 대상으로 하며, 얼룩무늬등
초파리와 같은 자외선에 의해 유인되지 않는 비래해충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회사는 장치를 적합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회사는 장치가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소모품 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플러스 서비스는 본 서비스 신청서에서 정한 기간 및
횟수로 합니다.
④ 고객의 대상시설 내 살충제 및 살서제, 식독제 등을
회사의 장치를 이용하여 살포 및 설치하여 해충
서식의 확산 및 유입을 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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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회사가 설치한 약제를 반려동물 및 가축이 섭식
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을 구분하여 사육·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설치한 약제를 사람이 섭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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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회사가 설치한 약제를 반려동물 및 가축이 섭식
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을 구분하여 사육·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설치한 약제를 사람이 섭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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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사의 면책
고객은 제3조 제①항 제②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손해 및 법적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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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사의 면책
고객은 제3조 제①항 제②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손해 및 법적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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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살균·소독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정의
① 살균·소독 서비스는 악취제거 및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손세정기, 손소독기, 변기세정기 등의 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모품 교체, 약제충전 등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방역 서비스는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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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살균·소독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정의
① 살균·소독 서비스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손세정기, 손소독기, 변기세정기 등의 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
으로 방문하여, 소모품 교체, 약제충전 등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방역 서비스는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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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비스 내용
① 살균·소독 서비스의 손세정기, 손소독기, 변기세정기는
매월 1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장치를 대상시설 내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회사는 장치가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소모품 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방역 서비스는 바이러스 및 세균 확산방지를 위하여
대상시설 내 살균제로 공간살포 또는 표면소독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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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비스 내용
① 살균·소독 서비스의 손세정기, 손소독기, 변기세정기는
매월 1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장치를 대상시설 내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회사는 장치가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소모품 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방역 서비스는 바이러스 및 세균 확산방지를 위하여
대상시설 내 살균제로 공간살포 또는 표면소독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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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방향제 서비스
제7조 서비스의 정의
방향제 서비스는 악취제거 및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모품 교체, 약제충전 등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내용
① 방향제 서비스는 매월 1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장치를 대상시설 내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③ 회사는 장치가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소모품 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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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방향제 서비스
제7조 서비스의 정의
방향제 서비스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모품 교체, 약제충전 등의 유지관리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내용
① 방향제 서비스는 매월 1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장치를 대상시설 내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③ 회사는 장치가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소모품 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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