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새니텍 서비스 기본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대상시설 내의 해충방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이하’회사’라 합니다.)과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이하’고객’이라고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서비스’란 회사가 이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해충방제 서비스 및 이에 부속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 2. ‘대상시설’이란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범위의 구역을 말합니다.
- 3. ‘장치’란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시설 내 설치한 회사의 장치(포충기, 손세정기, 손소독기, 변기세정기, 방향제 등)를 말합니다.
- 4. ‘설치’란 회사가 대상시설 내 설치하는 장치의 부착 및 배선설치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 회사는 계약체결 시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1. 새니텍 서비스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 2. 이 약관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4조 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이 계약의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총기간은 서비스 신청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 ③ 고객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제 또는 해지 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하거나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 ④ 고객이 제③항의 통보 내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제5조 서비스 개시 및 장치설치 전 계약의 임의해제권
고객은 회사가 서비스 개시 및 장치 설치를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양도금지 및 비밀유지
- ① 고객과 회사는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이 대상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회사에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관련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제 2장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관리
제 7조 서비스 계획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서비스 계획을 확정합니다.
제8조 장치의 대여 및 설치
- 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장치를 고객에게 대여하여 대상시설 내에 설치합니다.
- ② 제①항에 따라 설치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등록비용, 설치비용 또는 철거비용 등을 면제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계약해지 시
면제된 설치비용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장치의 설치 시 기본비용 이외 대상시설의 여건에 따라 전기공사, 구조변경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은 고객이 설치 전 실비로 회사에 지급합니다.
제9조 장치의 설치, 변경, 철거
- ① 회사는 약정된 장치를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설치 후 그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② 고객의 사정 및 대상시설 내 서비스 여건의 변화로 인해 장치 변경설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장치의 추가 및 변경설치를 합니다.
- ③ 고객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고객의 비용으로, 계약기간의 만료 및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장치를 철거합니다.
- ④ 회사는 장치의 설치, 변경 및 철거 시 고객과 협의하여 대상시설의 구조물 등에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는 장치의 철거 시 정상적인 장치 운용 및 설치·철거 작업으로 대상시설 등에 발생한 손상은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⑤ 장치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으며, 고객은 본 조 제③항에 따라 철거된 장치를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장치의 관리 및 담보책임
- ① 회사는 장치를 점검·보수·정비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장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 ③ 제②항에 규정된 고객의 이용상 의무는 고객의 가족 피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④ 회사는 장치의 점검, 보수, 정비 등을 해야 하는 경우 회사 직원의 출입을 사전에 요청해야 하며 고객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⑤ 고객은 제②항 또는 제③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장치를 멸실, 훼손, 분실한 경우에는 제①항에 따른 회사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 ⑥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장치의 멸실, 훼손, 분실, 기능상의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새니텍 인증 마크
- ① 새니텍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은 새니텍 인증 마크 부착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새니텍 인증 마크는 새니텍 고객임을 인지시키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고객이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점에 새니텍 인증 마크를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새니텍 인증 마크 제거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벽체 등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 ① 고객은 대상시설의 증축, 개축, 구조·용도 변경, 이전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② 고객은 건물의 구조 등 주위 상황의 변화로 인해 서비스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합니다.
- ③ 회사는 대상시설 등의 서비스 여건이 변경되어 서비스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때에는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않고도 고객과 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④ 서비스의 변경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3조 시설보완의 협조
- ① 회사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대상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보완,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은 제①항에 따른 회사의 요청에 신속히 협조해야 합니다.
제3장 월 서비스료, 비용 등
제14조 월 서비스료
- ① 고객은 매월 약정한 일자에 약정한 서비스료를 회사의 지정계좌에 납입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월서비스료 산정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며, 포충기 및 손세정기, 손소독기, 변기세정기, 방향제 등의 계약기간은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장치를 대상시설 내 설치한날로부터 기산합니다. 포충기 및 손세정기, 손소독기, 변기세정기, 방향제 등의 1개월 이하 서비스료는 서비스의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 ③ 대상시설 또는 장치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회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월서비스료를 조정합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나 위약금 등을 납입된 서비스료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⑤ 서비스대금의 미납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재출금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지연손해금
고객이 약정일에 월 서비스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한 월 서비스료에 대해서 약정납일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일일까지 연6%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이때 연체 서비스료의 계산은 일할로 합니다.
제16조 환불
- ① 고객이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을 해지 할 경우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기납부된 서비스료는 환불합니다. 다만, 위약금 및 면제 받은 설치비가 있을 경우 위약금 및 면제 받은 설치비를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 ② 서비스료는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하거나,부분환불 등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제17조 고객의 면책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본 계약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의 요원 또는 그 보조원이 직무수행 도중 손해를 입은 경우 책임이 없습니다.
제18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아래 각 호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습니다.
- 1. 약정된 대상시설 이외에 발생한 손해
- 2. 회사의 직원이 계약상 약정된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특별한 요구에 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 3.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제19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회사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원인과 관계없이 본 조 제③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고객의 대상시설 특성상 회사가 알 수 없는 사안 또는 고객이 회사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에서 제외합니다.
- ② 회사는 외부로부터 수시로 침입 또는 유인될 수 있는 해충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배상한도액은 1사고당 대인배상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1억원과, 대물배상 1억원, 합계 2억원으로 합니다.
제20조 손해배상 절차
고객은 회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빠른 시일안에 객관적으로 인정된 손해액을 회사에 서면 통보 합니다. 단, 그 손해액에는 고객의 휴업 및 폐업으로 인한 손해와 기회비용 내지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제4장 계약의 종료
제21조 고객의 해제·해지권
-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가 약정한 일시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2. 회사가 제10조 제⑥항에서 정한 장치의 수리 등을 한 후에도 동일·유사한 고장이 6회이상 반복되는 경우
- 3.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 약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
- 4. 회사가 약정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있어 고객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서비스 제공 및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② 고객은 제①항 이외의 경우에도 서비스 개시 이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서면 또는 고객센터 (1670-8244)를 통하여 회사에게 해지 희망일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②항의 해지 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에게 해지 신청 접수사실 및 해지절차를 안내하고, (SMS) 계약해지의 효력은 해지 희망일에 발생합니다.
- ② 고객은 제①항 이외의 경우에도 서비스 개시 이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서면 또는 고객센터 (1670-8244)를 통하여 회사에게 해지 희망일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②항의 해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해지 신청 접수사실 및 해지절차를 안내하고(SMS), 계약해지의 효력은 해지 희망일에 발생합니다.
제22조 회사의 해제·해지권
- ① 회사의 서비스 개시일에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서비스 개시 내지 진행이 어렵게 되는 때에는 회사는 상당기간을 정해 고객에게 협조를 최고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불응하면 회사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이 월 서비스료 등의 지급을 3회 지체하는 때에는 회사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고객에게 그 지급을 최고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경우에 고객이 회사에 사전통지 없이 부재상태에 있고, 파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사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위약금
- ①제21조 제②항이나 제22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충방제 스탠다드 보행해충 및 플러스, 살균∙소독 방역 서비스는 본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1. 잔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치 월 서비스료 총합의 10%
- 2. 잔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 계약기간 월 서비스료 총합의 10%
- ②제21조 제①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 잔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치 월 서비스료 총합의 10%
- 2. 잔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 계약기간 월 서비스료 총합의 10%
제24조 기타
-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정·타당한 일반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 또는 이메일, 휴대폰 문자 (SMS 등), 우편 등 중 선택하여 변경일 7일 이전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30일 이전)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개정약관 공지 시 고객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한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 시행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2편 회사의 제공 서비스
제1장 해충방제 서비스
제1조 서비스의 정의
- ① 해충방제 서비스라 함은 고객의 대상시설 내 해충의 서식 및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스텐다드 보행해충 서비스 대상 해충은 바퀴, 개미, 쥐에 한합니다.
- ③ 스탠다드 비래해충 포충기 서비스는 비래해충을 효과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대상시설 내 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해충 모니터링 및 소모품 교체,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④ 플러스 서비스란 진드기, 빈대, 저곡해충 등 기타 해충을 말하며, 본 서비스 신청서에 명시된 해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 ① 스텐다드 보행해충 및 비래해충 포충기 서비스는 매월 1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비래해충 포충기 서비스는 보행해충 서비스 만으로 퇴치하기 어려운 비래해충을 대상으로 하며, 얼룩무늬 등 초파리와 같은 자외선에 의해 유인되지 않는 비래해충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회사는 장치를 적합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회사는 장치가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소모품 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③ 플러스 서비스는 본 서비스 신청서에서 정한 기간 및 횟수로 합니다.
- ④ 고객의 대상시설 내 살충제 및 살서제, 식독제 등을 회사의 장치를 이용하여 살포 및 설치하여 해충 서식의 확산 및 유입을 억제 합니다.
제3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회사가 설치한 약제를 반려동물 및 가축이 섭식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을 구분하여 사육·관리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회사가 설치한 약제를 사람이 섭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제4조 회사의 면책
고객은 제3조 제①항 제②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손해 및 법적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장 살균·소독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정의
- ① 살균·소독 서비스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상시설 내 손세정기, 손소독기, 변기세정기 등의 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모품 교체, 약제충전 등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방역 서비스는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6조 서비스 내용
- ① 살균·소독 서비스의 손세정기, 손소독기, 변기세정기는 매월 1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장치를 대상시설 내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회사는 장치가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소모품 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방역 서비스는 바이러스 및 세균 확산방지를 위하여 대상시설 내 살균제로 공간살포 또는 표면소독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장 방향제 서비스
제7조 서비스의 정의
방향제 서비스는 악취제거 및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상시설 내 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모품 교체, 약제충전 등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내용
- ① 방향제 서비스는 매월 1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장치를 대상시설 내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 ③ 회사는 장치가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소모품 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편 렌탈 이용 공통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임차인(이하’고객’이라 합니다.)과 임대인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상품임대차(이하’렌탈’이라 합니다)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 설치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시작하고 고객의 해약요청 시 종료합니다.
- ② 총 계약기간은 최초 인도, 설치일로부터 60개월(5년)로하며, 의무사용기간은 36개월(3년)입니다.
제3조 상품의 인도 및 설치
- ①회사는 고객이 계약한 상품을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합니다. 단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가 상품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장소라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계약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전항 본문에 따라 소요되는 운송에 따른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③외벽공사 등의 추가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④임대차가 종료된 후 계약한 상품의 철거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의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⑤계약기간 중에 이사 및 위치변경 등 고객 사정으로 인한 철거 및 이전 설치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4조 등록비
- ①고객은 계약한 상품 설치 후에 등록비 (10만원) 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록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5조 철회권 또는 해제권
- ①고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합니다)』 제17조에 따라 설치완료일로부터 7일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설치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 ②고객은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③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1. 전자상거래법 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품인 경우
- 2.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의 고장, 훼손, 멸실, 분실되거나, 고객이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④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는 상품을 반환 받은 후 이미 지급 받은 렌탈료 등을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 ⑤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총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면제 또는 할인 받은 설치비
- 2. 재판매가 곤란한 소모품비
- 3.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된 상품의 매입비, 현금∙전자화폐∙상품권(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포함합니다.) 등의 상당액 철회권 또는 해제권 행사의 요건방법 및 효력에 관한 기타사항은 전자상거래법 또는 방문판매법에 의합니다.
제6조 상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 ①고객은 계약기간 중 상품을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②고객은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1. 상품을 제3자에게 양도, 판매 또는 전대하는 행위
- 2. 상품을 전면에 명시된 최초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행위
- 3. 상품을 질권, 저당권, 양도 담보권 등의 목적물로 제공하는등 회사의 상품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제반 행위
- 4. 상품에 부착된 회사의 소유권 표식, 상호, 상표, 기타 표식등을 제거 또는 훼손하는 행위
- 5. 상품을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 제거 또는 개조하는 등 형상, 성능을 변경하는 행위
- 6. 상품 또는 부속품의 최초 설치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최초 설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 등을 제거 또는 훼손하는 행위
- ③ 본 조 제 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고객은 최초 설치장소로 상품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상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은 상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조 유지관리 서비스 및 담보책임
- ①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 약정된 횟수의 필터교체 및 정기점검 등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단, 고객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소속직원의 상품 유지관리를 위한 방문이 불가능하거나, 고객이 3개월분 이상의 월 렌탈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지관리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 ②계약기간 중 상품의 하자에 의해 발생되는 상품의 수리 및 부품교환은 회사가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고장, 훼손 및 분실된 경우에는 고객은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 분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 ③분실료 기준 : 상품판매가-{(상품판매가÷렌탈개월) X 사용개월 수}, 파손의경우 분실료의 50%
- ④담보책임에 관한 기타 사항은 민법 등 해당 관계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합니다.
제8조 주소지변경의 고지의무
- ①고객은 회사로부터 상품을 인수한 후 주소를 변경하거나 상품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②상품이전은 고객의 의사에 따라 이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 고객의 사정으로 이전설치 시 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본 조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상품의 변경 등
- ①계약기간 중 고객의 사정으로 전면에 명시된 상품(이하 “기존상품”이라 합니다)을 새 상품 또는 다른
상품(이하 “변경 상품”이라 합니다)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상품 변경 전까지의 기존 상품의
렌탈료(미납된 렌탈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와 제14조에 따른 위약금 등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상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계약기간 중 고객의 사정으로 기존 상품을 변경 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의무사용기간은 변경
상품의 설치완료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상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계약기간 중 고객의 사정으로 기존 상품을 변경 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렌탈료는 상품의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새로이 산정하고, 변경상품에 대하여는 정상 렌탈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상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연체료
- ①고객이 약정 불입일 이내에 월 렌탈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체한 각 월 렌탈료에 대해서
회사에서 정한 연체료(미납요금의 6/10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월 렌탈료가 3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추심사로 연체정보가 이관되며,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어
고객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 ①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은 제14조에 따른
위약금 등을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 회사가 제7조 제1항에 따른 관리 업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한 경우
- 2. 기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한 경우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임의로 회사에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계약의 해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은
제14조에 따른 위약금 등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고객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전면에 명시된 최초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때에 이전될
장소가 상품의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인 경우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계약의 해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은
제14조에 따른 위약금 등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계약의 해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은
제14조에 따른 위약금 등을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나, 제3호의 경우 고객은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제14조에 따른 위약금 등의 50%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제14조에 따른 위약금 등의 100%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고객이 상품의 정기적인 관리 업무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2. 고객이 상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3. 고객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이 경우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고객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은 제14조에 따른 위약금 등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고객의 렌탈료 지급이 3개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2. 고객의 미납 렌탈료가 3개월 이상의 렌탈료에 달하는 경우
- 3. 고객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상품이 멸실 또는 분실, 훼손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 ⑥회사는 상품 사용 환경이 현저히 악화되어 상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의 해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은 제14조에 따른 위약금 등을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고객은 제14조에 따른 위약금 등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제6호의 경우 고객은 제9항의 단서에 의합니다.
- 1. 고객이 해산, 청산, 파산, 부도, 회생, 회사정리, 지급불능, 워크아웃 절차를 신청하는 등의 재정이나 사업 현황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2. 고객이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 매각하거나 제3자와 합병한 경우
- 3. 고객이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4. 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어음·수표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 5. 고객에게 압류(가압류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경매, 조세체납처분이 발생한 경우
- 6. 상품이 멸실 또는 분실, 훼손, 압류된 경우
- ⑧ 본 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해지되는 날까지의 렌탈료(미납 렌탈료를 포함합니다)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불이행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⑨ 본 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상품, 상품의 부속품 및 구성품 등을 회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5항 제3호 또는 제7항 제6호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대체품의 구입비용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약정할인
- ① 약정할인 기간위반 또는 해지 시 약정기간 내 할인된 모든 금액이 해약금으로 부과됩니다.
- ② 약정할인 선택 고객은 할인 금액이 아닌 약정할인 전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제14조의 위약금을 산정, 부과합니다.
제13조 소유권의 유보 및 이전
- ① 계약기간 중 상품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 ② 상품의 설치완료일로부터 계약기간이 경과하고, 회사에 대한 렌탈료 및 등록비의 미납이 없는 경우 고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 소유권을 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상품에 대한 멤버십 서비스 가입 또는 상품을 자가 관리합니다.
- 2. 전면에 명시된 상품을 반환하고, 회사의 새로운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새로이 렌탈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③ 상품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회사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 2.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화재, 압류, 경매, 도난, 단순 분실 등)로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회사는 대체품의 구입비용을 고객에 청구하고, 고객은 이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분실료 기준 : 상품판매가-{(상품판매가÷렌탈개월)X사용개월수}, 파손의 경우 분실료의 50%
- ④ 고객은 상품의 멸실 또는 분실, 또는 이로 인하여 상품을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렌탈료에 대한 지급 거절이나 유예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위약금 등
- ①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중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총 금액(이하 “위약금 등”이라
합니다)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잔여 의무사용기간동안 고객이 지급하여야 할 렌탈료 총액 30%을 곱한 금액
- 2. 면제 또는 할인 받은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 3. 철거비 (의무사용기간과 총 렌탈기간 내 중도해약 시 부과)
- 4. 재판매가 곤란한 소모품비
- 5.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된 상품의 매입비, 현금ㆍ전자화폐ㆍ상품권 등의 상당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5호의 비용은 설치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렌탈료의 청구 및 납입)
- ① 고객은 상품의 인수ㆍ설치 후 전면의 고객이 정한 렌탈료 납입 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렌탈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미납한 렌탈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최초 렌탈료는 설치완료일로부터 기산하며, 서비스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청구됩니다.
- ③ 최초 이후 렌탈료는 약정한 월 렌탈료 정액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일수 계산은 30일 기준으로
산출하며,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 정산합니다.
- ④ 고객은 제1항에 따른 렌탈료 납입 방법, 납입기일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희망일의 30일
전까지 서면이나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6조 (렌탈료의 미납 등)
- ①고객이 전면에 명시된 납입기일에 렌탈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한 렌탈료에 대하여
미납일로부터 납입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인 연 6%에 의한 연체료를 회사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에
연체료의 계산은 일할로 합니다.
- ②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금리변동이 상당한 경우에는 회사는 제1항의 연체료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연체료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동안 모든 영업소에
게시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면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제17조 (신용카드 결제)
- ①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렌탈료(미납 렌탈료를 포함합니다), 연체료, 위약금 등, 대체품의 구입비용,
기타 이 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안심클릭 또는 ISP 인증이나 별도의 통지 없이 전면 납입기일과
납입 방법에 따라 자동 결제하여 승인 처리되고, 승인된 금액은 신용카드사에서 고객의 결제일에
청구합니다.
- ② 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추가 유상 소모품 비용은 안심클릭 또는 ISP 인증이나 별도의 통지 없이 추가
유상 소모품의 설치완료일 이후 자동 결제하여 승인 처리되고, 승인된 금액은 신용카드사에서 고객의
결제일에 청구합니다.
-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승인 처리되지 않은 경우 전면 납입기일 이후 수시 승인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일의 경우 말일이 휴일이면 전일 승인 처리될 수 있습니다.
- ④자동 결제가 승인 처리되지 않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고 이를 포함하여 결제될 수 있습니다.
- ⑤고객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의 요청으로 제3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에서 자동 결제하여 승인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⑥고객이 신용카드를 교체, 갱신, 재발급, 분실한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이를 통지하고
신용카드 변경을 완료하여야 하며, 통지 및 변경을 불이행하거나 해태로 인한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⑦신용카드의 이용 한도 초과, 이용 정지, 유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승인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8조 (CMS 출금 이체)
- ①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렌탈료(미납 렌탈료를 포함합니다), 연체료, 위약금 등, 대체품의 구입비용,
기타 이 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전면의 납입기일과 납입 방법에 따라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 이체하여 납입 처리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확인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 ②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추가 유상 소모품 비용은 별도의 통지 없이 전면의 납입 방법에 따라 추가
유상 소모품의 설치완료일 이후에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 이체하여 납입 처리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확인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납입 처리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언제든지 인출하여 부족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출금 이체로 납입 처리되지 않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고 이를 포함하여 결제될 수 있습니다.
- ⑤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의 요청으로 제3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 이체하여 납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전면의 납입기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출금 이체 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 ⑦ 고객의 계좌를 통하여 출금 이체가 불가한 경우(미사용 계좌, 압류 계좌 등)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이를 통지하고 계좌 변경을 완료하여야 하며, 통지 및 변경을 불이행하거나 해태로 인한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⑧ 고객의 계좌의 예금 잔액(자동 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 한도를 포함합니다)이 납입기일 현재
회사가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제한 또는 약정 대출의 연체, 계좌의 변경, 은행을 통한
출금 이체 해지 등으로 인하여 출금 이체가 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9조 (채권의 추심)
- 회사는 고객이 렌탈료(미납 렌탈료를 포함합니다), 연체료, 위약금등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상품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이하 “채무 불이행”이라 합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 1. 회사 또는 회사의 수탁회사는 고객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신용정보회사에게 채권의 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정보 회사는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방문등 을 통하여 고객에게 채무 불이행 사실을 통지하고,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 또는 회사의 수탁회사는 신용정보회사에게 채무 불이행의 등재를 의뢰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 ① 회사는 고객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고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당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명령이 있는 경우
- 2.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른 명령, 요구가 있는 경우
제21조 (기타)
- ①새니텍 서비스 기본약관과 본 약관 조항 사이에 충돌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렌탈 이용 件 限定)
- ②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판매인 등 제3자와의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③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 ④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